간통죄 위헌 이 후 간통죄 위헌 이 후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법률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날로 소급하여 간통죄는 효력을 잃게 되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재심 청구를 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또는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간통 행위를 하였을 때는 간통죄 처벌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법령이 위헌법률 결정에 의거하여 효력을 잃게 되면서 앞으로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간통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고소 등의 절차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법률 결정.. 더보기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44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