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양육비
양육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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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29. 06:00
양육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감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