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시 국적의 결정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의 본국법이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외에 외국국적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복수국적자가 된 자녀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와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둘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위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