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생활의 신분변화와 의무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결혼하면 부부는 배우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동시에 남편 또는 아내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맺게 되는데, 인척의 범위는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장모, 시부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입니다. 결혼이 취소되거나 이혼하면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 인척관계는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더라고 소멸되지 않지만,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동거(同居)의무
부부는 동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출장·전근·입원 등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認容)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악의(惡意)를 가지고 상대방을 유기(遺棄)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부양의무
부부는 부양이 필요한 상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부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부양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악의(惡意)를 가지고 상대방을 유기(遺棄)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조의무
부부는 서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배우자가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협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조(貞操)의무
부부는 정조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간통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통정(通情)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