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의 사유 및 손해배상은? -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
약혼 후 당사자 일방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파혼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선고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이나 그 밖의 불치의 악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결혼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경우
8.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그러나 약혼자의 생사불명처럼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 시 받은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만 예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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