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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상담 절차 알아보기 협의이혼상담 절차 알아보기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상대방에 대해 서로 느슨해지거나 또는 실제의 성격,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생활을 합친 후 심한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때 서로 타협을 하면서 성격이나 습관을 개선해 나가고 조심할 수도 있지만 만약 오랜 시간 이런 부분을 합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크고 작은 싸움이 이혼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서로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는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상담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한 법률적인 해소 방법이 신고나 또는 서류의 제출로 간단하게 이뤄지는 거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서류 제출을 하되 재산 분할이나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도 정.. 더보기
합의이혼방법 알아보기 합의이혼방법 알아보기 부부는 이혼하기 위해서 합의를 보거나 또는 한 쪽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진행한 후에는 시청 및 구청 등에 신고하여야 최종적으로 이혼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합의이혼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이혼을 할 때는 우선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부부가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확정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함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진행할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가 있어야 하기..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이혼할 때는 부부가 재산이나 자녀 양육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이혼신청을 하는 협의이혼이 있으며 이혼을 비롯한 재산이나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 법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할 때는 이혼신청 후 즉각적으로 이혼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생각만 가지고 있던 것을 법률적으로 관계를 해소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는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 더보기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은 무엇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은 무엇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이혼에 대한 확실한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가 이혼에 대해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부부 중 한 쪽이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으며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은 후 이혼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할 때는 협의이혼신청서 작성을 통해 이혼신청을 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다는 것을 알린 후 합법적인 이혼 절차를 가지기 위함으로 부부가 원할 때 자유.. 더보기
협의이혼 신고 및 철회 협의이혼 신고 및 철회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협의이혼이라 말하는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되는데요.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이에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담임판사는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 더보기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서류 - 이혼상담변호사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서류 -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무작정 참고만 있을 수도 없는데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많은 인내와 배려심을 요구합니다. 물론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다면 이제 이혼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이혼절차나 법률, 서류에 대해 생소해하기 때문에 이혼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협의이혼의 절차와 이혼서류 등에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는데요. 혼자만 이혼하겠다고 한다면 협의이혼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만일 부부 일방만이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더보기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 방법 - 이혼상담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 방법 - 이혼상담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의 이혼의사 합치, 가정법원의 확인, 호적법에 의한 신고 등간편한 절차만으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혼인의 보호보다는 자유로운 해소에중점을 두고 있다는 문제점이 거론돼 왔습니다. 이에 2007. 12. 21 민법 개정으로 이혼숙려기간이 도입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해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할 수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없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일정한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있으나 숙려기간을 인내할 수 없을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배우자의 폭력으.. 더보기
협의이혼/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방법 협의이혼의 모든 것-협의이혼·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 방법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협의 끝에 헤어지기를 결심한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하는 이혼으로,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등에 관하여 합의한 뒤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을 합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성격차이, 불화, 금전적인 문제 등의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먼저 해야…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 더보기
[협의이혼] 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방법 [협의이혼] 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방법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협의 하에 이혼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할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신청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씩 부부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씩 이혼신고서 3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더보기
[이혼소송절차] 협의이혼 절차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절차] 협의이혼 절차 - 이혼소송변호사 ▣ 이혼소송절차 / 협의이혼 절차 ① 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에 간다.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부부가 함께 갑니다. 만약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그중 편한 곳으로 가면 됩니다. ▼ ② 부부가 함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다.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고, 무조건 부부 본인이 가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 제출할 서류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자녀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외국에있을시 재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