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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정보

협의이혼 신고 및 철회 협의이혼 신고 및 철회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협의이혼이라 말하는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되는데요.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이에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담임판사는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 더보기
재판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가집행선고 재판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가집행선고 가집행은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관하여 집행력이 주어지는 형식적 재판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행여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할 경우 가집행선고 가능한지를 재판이혼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는 재판이혼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이 준용되고,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은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현물분할,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 준하여 특정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일방으로 하여금 다른 일.. 더보기
재판상이혼 조정신청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재판상이혼 조정신청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여기서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조정을 신청을 할 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남아 있을 경우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으시면 됩니다. 앞서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 더보기
이혼절차 성격차이로 이혼절차 성격차이로 매년 이혼을 하는 부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로는 성격차이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문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격차이 등의 이혼사유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거나 이와 같은 이유로 문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절차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 우선 협의이혼절차의 경우 당사자는 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아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으며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 더보기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혼시 재산관계 청산은 주로 위자료로써 해결해왔으나, 민법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를 살펴보면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 더보기
친권 혹은 양육권 변경 친권 혹은 양육권 변경 이혼을 했을 당시에 정했던 친권과 양육권도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양육자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친권 또는 양육권 변경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의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이혼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혼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소송법에서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 더보기
양육비청구소송 양육권 없다면 양육비청구소송 양육권 없다면 이혼한 후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양육권이 없을 때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특정 시점까지는 피청구인이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그 이후는 피청구인이 양육하도록 인도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소송상의 화해가 있었다면, 이 화해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위 특정시점 이후에는 .. 더보기
재판상 이혼사유 가출신고 재판상 이혼사유 가출신고 주변에 의외로 가출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이혼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라는 것은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 가능하며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인데요. 재판.. 더보기
이혼신고서 작성법 어떻게 이혼신고서 작성법 어떻게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유에 의해 혼인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후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이처럼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이혼신고를 하고 신고서를 써야 하는데요. 이혼신고서 작성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에 의하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