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사례 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다른경우 어떻게 정정하나요? :) 2011. 5. 13. 09:00 Q. 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다른 경우 어떻게 정정하나요? A. 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호적정정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결정을 받은 후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1월 이내에 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적을 정정 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최진환변호사의 Happy Lawyer '이혼/상담사례' Related Articles [남편폭력] 폭력남편의 잦은폭행으로 인한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이혼청구소송과 위자료청구문제 - 최진환변호사의 이혼무료상담 가사사건에서 사전처분이란 무엇 인가요? 가사조사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조사기일에는 어떤 사항을 조사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