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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도 가능? - 이혼 최진환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도 가능? - 이혼 최진환변호사

 

 

 

 

 

 

◎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 이혼 재산분할 / 사실혼]

 

 

Q.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부부가 헤어질 경우,

사실혼 중 마련한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혼이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민법의 규정 외에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가 됩니다.

 

민법 이외의 특별법령 즉,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사회보장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배우자의개념에 포함시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 이혼 재산분할 / 사실혼]

 

 

민법 제812조에 따르면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반면 결혼식을 거행하고 부부로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실혼부부도 부부의 실체가 존재하므로, 혼인신고만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상 부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 / 이혼 재산분할 / 사실혼]

 

 

따라서 민법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 외에는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은 사실혼해소의 경우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관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들이 파탄으로 인해 헤어질 경우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