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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

[증여소송] 민법상 증여란? - 증여소송변호사

 

 

 

[증여소송] 민법상 증여란? - 증여소송변호사

 

 

 

 

증 여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 즉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을 말하는 수증자가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하기로 한 약속,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로는

 

  •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바뀌고 이행으로 인해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

  •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미 준 것은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정기증여

 

정기증여는 일정한 급부를 하는 증여로, 단기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재산을 주는 증여를 말합니다. 정기증여는 존속기간의 특약이 없으며,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에 의해 효력을 상실합니다.

 

 

 

사인증여

 

사인증여는 증여할 자가 사망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말하는데,

증여자는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맺습니다.

 

 

유증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민법 1073조에 의하면,

정지조건부 유증은 그 조건이 유언자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조건성취시부터,

기한부인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쌍방의 의사로 성립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 이를 거절할 시 증여계약을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