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소송] 민법상 증여란? - 증여소송변호사
증 여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 즉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을 말하는 수증자가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하기로 한 약속,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로는
-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바뀌고 이행으로 인해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
-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미 준 것은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 정기증여
정기증여는 일정한 급부를 하는 증여로, 단기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재산을 주는 증여를 말합니다. 정기증여는 존속기간의 특약이 없으며,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에 의해 효력을 상실합니다.
▣ 사인증여
사인증여는 증여할 자가 사망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말하는데,
증여자는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맺습니다.
▣ 유증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민법 1073조에 의하면,
정지조건부 유증은 그 조건이 유언자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조건성취시부터,
기한부인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쌍방의 의사로 성립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 이를 거절할 시 증여계약을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