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방법과 이혼의 종류와 사유 :: 협의이혼·재판상이혼·이혼소송
부부가 살면서 많은 갈등을 겪고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혼'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혼상담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바로
'이혼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이혼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인데,
오늘은 이혼방법과 이혼의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혼상담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바로
'이혼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이혼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인데,
오늘은 이혼방법과 이혼의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방법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려면 그 이혼 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 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하여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이혼시 부부가 합의를 통해 정하게 되는데, 이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그 밖의 혼인 해소 사유
사망
-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혼인이 해소됩니다.
실종선고
- 실종선고는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것으로 보아 혼인이 해소됩니다.
사망
-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혼인이 해소됩니다.
실종선고
- 실종선고는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것으로 보아 혼인이 해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