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증여소송변호사] 증여세, 내야 할 사람은 누구?

 

 

 

[증여소송변호사] 증여세, 내야 할 사람은 누구?

 

 

 

 

증여

 

민법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무산으로 상대방, 즉 친족이나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인 수증자가 이를 승낙해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 범위는 민법상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

즉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사인증여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내야 할 사람은 누구?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상대방, 즉 수증자가 납세의무자로,

수증자는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수증자에는 자연인과 비영리법인, 법인경 없는 단체 등이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교회나 사찰,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이에 속합니다.

 

자연인 수증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증여세 납세의무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상증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데,

비거주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 신고의무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수증재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수증재산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증여자에게 증여세 신고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여자는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여기서 상증법에서 정한 예외란, 저가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13가지 증여의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