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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소송] 유증 및 유증을 받는 자는?

 

 

 

[유언소송] 유증 및 유증을 받는 자는?

 

 

 

 

유증

 

 

유증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언장 작성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108조에 따르면,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나 전부를 유언이나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증은 원칙적으로 자연이니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태아도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출생한 것으로 보아 태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언자의 사망 전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유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민법에 따라 유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고의로 유언자, 유증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고의로 유언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이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유증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하고 변조 및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유언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유언을 하도록 한 사람도

유증을 받을 수 있을까?

 

유언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

민법에 따라, 거짓말을 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유언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유증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증결격자에 해당되므로 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