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혼인신고 하는법·혼인신고 서류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 아이를 낳는 것은 매우 평범한 삶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러한 평범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한 남·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식을 올리면 이로써 '일심동체' 부부가 되는데, 결혼은 결혼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부부인 것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입니다.
혼인신고 기간이 따로 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를 해도 무방하며,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을 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이나 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
민법 및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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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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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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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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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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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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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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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당사자 신분증명서
혼인신고서의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하고,
혼인동의서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의 혼인인 경우에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날인 또는
무인한 경우는 첨부를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