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협의이혼 절차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하지 않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2011. 5. 12. 15:13 Q.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3개월이 경과하면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효력은 상실되고 (호적법 79조의 2),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sitemap_happylawyer.xml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최진환변호사의 Happy Lawyer '협의 이혼/협의이혼 절차' Related Articles 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절차는? ①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