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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방법] 신혼집 증여세 조사 강화

 

 

[증여세 계산 방법] 신혼집 증여세 조사 강화

 

 

 

 

앞으로 부모가 마련해준 자녀의 신혼집에 대해서 증여세 조사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보도기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련해준 신혼집 자금 출처,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살펴 세금망을 피해가려는 시도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국세청 관계자가 밝혔다고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증여공제는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신혼집을 마련해줄 때에는 증여세가 3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증여세'는 무엇?

 

증여세는 사전적 의미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직접세이며, 재산세로 분류되는 조세이기도 합니다.

 

* 직접세 :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해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

 

* 조세 : 국가 및 공공단체가 재정권에 의해 일반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계산은 상속세 계산보다 간단합니다.

 

증여세는 우선 증여재산가액에서 합산기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더한 뒤

채무를 빼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나옵니다.

 

이에 증여재산공제나 재해손실공제 등 증여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공제를 빼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이때 세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세 산출세액입니다.

 

증여서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세액 및 세액공제액을 빼면 신고납부세액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연부연납과 물납세액을 빼면 자진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즉, 간단하게 설명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빼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이에 세율을 곱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