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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소송변호사] 증여세 자동 계산하는 방법

 

 

[증여소송변호사] 증여세 자동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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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부모가 구입한 자녀 신혼집에 대해 증여세 조사가 강화된다고

국세청 관계자가 밝힌 바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금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자들을 엄벌하고

또 세금을 철저히 받기 위해 신혼집 자금 출처나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살핀다고 하는데요.

 

민법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 즉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자 수증자인 이가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렇듯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증여세를 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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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먼저 증여재산가액에서 합산기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더한 다음 채무를 빼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나 재해손실공제 등 증여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공제를 빼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때 세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세액 및 세액공제액을 빼면 신고납수세액 값이 나옵니다.

신고납수세액에서 연부연납과 물납세액을 빼면 자진납부세액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한 번 간단히 설명하자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빼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율을 곱하면 증여세 산출세액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 = 증여세과세표준 X 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증여세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하기 ◀ 클릭하시면 증여세 자동계산 창으로 접속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