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 방법
부부가 이혼을 하면 이혼에 관해 어떠한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따른 이혼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 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이혼재산분할 방법은?
민법에 의거,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란, 부부가 결혼 생활 중 형성한 부동산과 예금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을 위한 가재도구까지 포함됩니다.
이혼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합의하에 정하게 되는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및 혼인파탄의 원인, 책임 등을 고려해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Q 이혼손해배상 청구란?
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혼손해배상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기간, 재산상태,
자녀양육, 신분사항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또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 부부의 책임 비율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