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지원 및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지원 및 보호대상자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한부모가족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부모가족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 가족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모자가족은 어머니가 세대주, 부자가족은 아버지가 세대주인 가족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父)와 모(母)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교정 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자,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Q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복지 급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 생계비

  • 아동교육지원비

  •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위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은?


 

한부모가족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 복지 자금을 대여할 수 있고,

한부모가정의 부 혹은 모와 아동은 능력 및 적성 등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에 의거, 한부모가족은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일정 비율에서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로서 18세 미만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

- 24세 이하 모 또는 부(청소년 한부모)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인 가족(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