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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면접교섭권]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양육자가 되지 않은 한 쪽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에 양육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아이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에는 양육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면접교섭권 역시 아직 발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계속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전처분 제도

 

 

이 때에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인은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이 정식결정이 없어도
사전처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이행명령

 

사전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면접교섭의무 '이행명령'을 받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위반행위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이것을 사유로 들어
양육자의 변경 지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