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_면접교섭권,인정과 제한
면접교섭권 인정되는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쪽의 배우자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이 권리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경우
면접교섭권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만약 아이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에 폭력을 휘두른 경우나 아이를 괴롭힌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에 있었던 면접교섭 청구소송에서
"딸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워
면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런 준비와 노력도 없이 딸의 의사에 반해
면접교섭을 하는 것은 딸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 경우
원래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부모 또는 자녀의 협의가 있을 시에는 제 3자도 가능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사람도 면접교섭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