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 면접교섭권 결정기준 및 행사/청구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을 한 뒤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가 정한 날짜에
맞춰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요.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 부모의 이혼의 정서
안정과 인격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혼 후에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의 복리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청구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이혼 당시 포기했다 하더라도 추후 법원에 면접교섭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해 면접교섭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면접교섭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상대 부모가 면접교섭을 고진한다면 법원에 면접교섭변경(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결정기준
면접교섭권은 2가지로 나누어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결정한 경우 부부가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혼의사확인시까지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이에 따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이혼 절차를 통해 결정한 경우도 협의이혼처럼 부부 쌍방의 협의 정하는 것이
좋으나 만일 협의가 되지 않거나 자녀의 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경우 법원의 직권
으로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
면접교섭권은 보통 매달 2회 또는 2주간격, 주말에 1박을 하는 것으로 이행됩니다.
하지만 부부의 개별적 상황과 경제활동 여부,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 및 양육장소와
거주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일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면접교섭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에 불복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