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의 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한사람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 상속포기? 다른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반면에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한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은 포기한 상속재산에 대해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보다 경감된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만을 기울이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를 보면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한데요. 그러므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이외에도 상속을 진행하실 때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속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