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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협의이혼 절차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하지 않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Q.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3개월이 경과하면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효력은 상실되고 (호적법 79조의 2),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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