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범위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부부 당사자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과 상처를 남기는데요. 이는 부부 당사자가 아닌 부부의 자녀나 부모님에게도 마음의 큰 짐을 주게 됩니다.
특히 부부의 경우에는 양육권에 따라 자녀와 이별을 하게 되는 상황도 오는데요. 만약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는 부 또는 모는 그 상황을 배려하여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면접교섭권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1990년 처음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온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하는 것인데요. 가정법원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이 부부가 조정, 협의하거나 또는 재판의 심판에 의해서 결정된 후에는 자녀와의 대면, 전화, 선물의 교환 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진 자연적인 권리이면서 양육권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인간의 천륜적인 권리라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복리를 해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에서도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 후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에 대해서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이는 인정되지 않는 계약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범위로 자녀의 복지와 복지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청구를 하거나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면접교섭 함으로써 자녀에게 직접적인 해가 갈 우려가 있는 경우, 즉 부모의 폭력 행사,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에 의한 방치, 상대 배우자에 대한 보복 등의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을 하는 부부가 합의를 하여 정하거나 또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면접교섭권 범위와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부부 중 한 쪽이 재혼을 하였고 부부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양육할 권리가 없는 부모에 대해서 면접교섭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입양한 친양자를 재혼하는 부부가 혼인한 자녀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부의 이혼은 부부가 취할 수 있는 자녀의 권리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며 또한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에 대한 정 내지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문제를 줍니다.
따라서 할 수 있다면 이혼은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불가피하게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 또는 이혼 과정에서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