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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

이혼 시 위자료와 상속의 관계

이혼 시 위자료와 상속의 관계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 상대 배우자의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위자료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가 사망을 하거나 불가피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소송 진행 배우자의 친족이 해당 위자료에 대하여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시 위자료와 상속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A는 남편B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혼인의 파탄과 이혼소송을 준비하였는데요. 이 때 이혼의 진행과 동시에 남편B가 아내A에 대하여 위자료 5천 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후 아내A는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위자료는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대해서 A의 친청 부모가 남편B 로부터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806조에서는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양도나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당사자간에 배상에 대한 계약의 성립이 완료되었거나 소를 제기하게 되었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악혼의 해제에 따른 위자료는 양도나 승계가 불가능하지만 이와 관련된 규정은 재판상의 이혼이나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입양 무효 또는 취소 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에 대하여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이혼의 위자료청구권은 상대 배우자가 혼인에 파탄을 일으킨 책임을 가져왔을 때 혼인이 깨지고 이혼을 진행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위와 같은 이혼의 위자료청구권을 양도나 승계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806조에 언급된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위자료의 배상에 대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위자료를 청구받는 대상인 아내A의 친정 부모가 남편B 로부터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해야 위의 위자료가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위자료 5천 만원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내A의 친정 부모는 이혼 위자료 상속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할 때 위자료와 상속의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양도 및 승계가 불가능하지만 소송의 제기나 확정판결 등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 피해자가 포기 또는 면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상속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례도 있는데요. 이처럼 이혼의 진행에 대하여 위자료 상속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자료지급에 대한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