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명령 어기면 양육비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간의 갈등이 가장 클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양육권인데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을 포기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부부 모두가 자녀에 대하여 본인이 양육하기를 원할 때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상의 판결을 통하여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아인도명령과 양육비의 관계는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A와 남편B는 부부간의 어떤 이유로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남편 B는 자녀를 일방적으로 본인의 친가에 데리고 갔는데요. 이에 대하여 아내A 역시 다음 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에 대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소송을 준비하였고 법원으로부터도 남편B로부터의 유아인도명령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후 아내A는 남편B로부터 자녀를 데리고 오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 데리고 오지 못하다가 법원 판결을 받은 다음 달에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남편B는 본인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한 기간인 28개월 동안의 양육비 2,8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양육비 심판에 대한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남편의 위와 같은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남편B가 양육한 기간의 월30만원 씩의 양육비 지급의 의무를 인용하였지만 법원으로부터 받은 유아인도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위법하여 자녀를 홀로 양육하였기 때문에 전체 양육비 지급 금액 중에서 얼마 간을 차감한 액수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양육비를 올바르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유아인도명령에 대하여 위법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사례의 남편B와 같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홀로 양육을 담당하였다면 이에 대한 양육비 전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유아인도명령과 양육비의 관계에 대하여 부부간의 사건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