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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이혼을 한 부부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때는 이혼 소송 또는 이혼신청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 및 양육비 등의 지급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부부가 합의를 하여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한 쪽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면접교섭권을 합당하게 행사하고자 하나 배우자가 이를 방해하여 자녀의 면접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이혼을 한 아내A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지 않았는데요. 양육권을 가진 남편B는 아내가 자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여도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후 아내A는 남편B를 대상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해달라고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남편B가 아닌 아내A로 바꾸겠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혼을 한 아내A와 남편B는 자녀에 대하여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기로 하고 대신에 아내가 자녀를 면접교섭하는 방식으로 이혼 후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하였는데도 남편은 아내의 면접교섭권을 여러 번 방해를 하였으며 자녀에게는 아내를 ‘너를 버린 엄마’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며 아내의 회사에까지 가서 자녀를 만나지 말라고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의 뗄 수 없는 인연을 이어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부정당한 방식으로 아내가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아내와 자녀의 면접교섭의 일정 등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일정을 바꿈으로써 면접교섭이 어려워지도록 한 것은 남편이 양육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처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않은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로부터 양육권을 빼앗아 올 수 있는데요. 이는 이혼으로 인해 부부가 갈라지게 되었더라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 자녀와 부모의 면접교섭은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이를 방해하였을 때는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배우자로가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