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상계하였다면?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성격의 차이나 또는 가사의 방식에 대해 차이가 있어 끊임없는 다툼 속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있는 한편 한 쪽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나 또는 폭력 등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한 쪽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로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과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가 상계를 하였다면 이 후 위자료의 지급 청구는 인용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남성은 B여성과 결혼을 하여 자녀를 출생하며 부부생활을 영위해 가던 중 B여성이 사모임에서 만난 C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A남성은 B여성과 C남성의 간통 현장을 급습하여 B로부터 외도의 사실을 인정받았으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역시 A와 B의 이혼 판결과 동시에 B여성은 A에게 위자료 약 3천만원과 자녀 양육비 매달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B여성과 상간을 한 C남성 역시 A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부부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판을 진행할 때는 A남성이 재산분할금 약 5천 5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A남성은 이 후 B씨와 합의를 하여 A가 받아야 하는 위자료 3천만원과 2년 간의 양육비 약 960만원을 재산분할과 상계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와 상간한 남성C는 A씨의 채무가 상계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연대책임 관계에 있는 C의 채무 역시 소멸을 하였다고 항소를 하였는데요.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C씨는 B씨와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하였고 따라서 A씨에 대해 연대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 A씨와 B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계하기로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C씨보다 책임이 큰 B씨의 채무가 사라진 이상 C씨의 채무 역시 사라졌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상계하기로 부부가 합의를 하였다면 이 후의 위자료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혼을 할 때 섣부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상계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