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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

양육비소송 아빠 양육권 청구

양육비소송 아빠 양육권 청구


일반적으로 이혼을 한 후에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부여하여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심리 상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권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또한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판례를 살펴보았을 때도 자녀의 나이가 올라갈수록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지정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육비소송 관련하여 아빠 양육권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이혼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합의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 부부가 합의하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해 자녀의 양육권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때 재판부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복리인데요. 대게 자녀의 나이가 어릴 때는 심리적으로 어머니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어머니의 양육권을 인정하지만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때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여 양육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또한 부부의 경제적인 상황도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경제적인 양육 능력이 없다면 그 상대방에게 양육권이 주어질 텐데요.


가정법원에서는 이와 같이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 자녀와의 애정 관계, 및 양육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육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한편 부부는 자녀의 양육권을 지정하면서 자녀의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하는데요. 비록 자녀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자녀와 법률적인 관계를 가진 부모라면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양육비를 매 달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는 양육비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육비소송은 매 달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담할 책임을 이행시키기 위한 것이며 만약 소송을 통해서 양육비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인 이행을 시도해야 할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이 아빠 양육권 청구 관련하여 양육비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