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절차 가사소송변호사
돌아가신 부모님에게서 물려받게 되는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신청함으로써 채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만약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자녀에게는 해당 상속이 넘어가게 될까요?
얼마 전 판례에 따르면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였을 때 손주가 조부모의 빚을 상속 받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0월에 ㄱ사로부터 약 6억 원을 빌렸는데요. A씨의 배우자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기로 하였습니다.
ㄱ사는 2009년 1월에 선급금으로 약 3억 원을 주면서 A씨와 거래를 진행하였고 그 해 10월에 거래를 중지하였는데요. 거래를 중지할 때 A씨가 ㄱ사에게 주어야 할 선급금으로는 약 4천 100만원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듬 해 8월 A씨가 사망을 하면서 A씨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하였는데요. 이에 ㄱ사는 A씨의 배우자와 손주 3명에 대해서 빌려준 돈과 남은 선급금 약 6억 4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이 시작되고부터 상속인이 아닌 지위를 갖게 된다고 설명하며 A씨의 배우자와 손주 3명은 각각 9천만원 씩 총 2억 7천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였을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주,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이에 따르면 A씨의 자녀들이 상속포기절차를 가졌으니 A씨의 배우자와 손주 3명이 상속인이 되어 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 A씨의 손주들이 상속 포기를 신청하기 위한 기한의 기산일에 대해 본인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한 때라고 정하면서 상속포기 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A씨의 자녀들은 본인의 자녀들 즉 A씨의 손주가 해당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손주들이 상속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본인이 상속인 지위를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해당 기간은 상속포기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절차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가사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