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이혼 가사승소변호사
코피노는 한국인과 필리핀 사람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가리키는데요. 얼마 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코피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다문화가정 이혼이라도 양육의 의무는 다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사승소변호사와 함께 다문화가정 이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 사업 이유로 필리핀에 갔으며 현지에서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여성인 B씨를 만났는데요. B씨는 당시 이혼한 상태였으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그 날 이후로 필리핀에 갈 때마다 B씨를 만났으며 이 후 2012년 9월에 B씨가 A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 출산 예정일에는 필리핀에 가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A씨는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이에 필리핀에 가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12년 6월부터 약 3년 동안 B씨에게 약 9,000달러를 송금하였습니다.
또한 텔레비전 등을 사주기도 하였는데요. 이 후 A씨의 양육 지원이 끊기자 B씨는 한국 법원으로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사승소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위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사건의 아이가 A씨와 B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분명하다고 보았으며 이에 B씨가 필리핀에서 양육을 전념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려우니 A씨는 B씨에게 매 달 양육비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B씨가 주장한 것처럼 한꺼번에 양육비 4천만원을 지급하기에는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한편 B씨는 A씨와 혼인을 예약하고 있었다면서 다문화가정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도 요구하였으나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며 단지 필리핀에 갈 때만 B씨를 만난 사실을 알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코피노에 대한 양육비 지급 판결은 지난 달에도 한 차례 내려졌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다문화가정 이혼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승소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