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녀문제/친권·양육권

양육권 포기 하는 절차는 어떻게?

양육권 포기 하는 절차는 어떻게?


이혼을 할 때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만약 자녀의 양육권자를 지정하였지만 이 후 양육을 진행하기에 자녀에게 위험을 준다거나 또는 양육권자의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자녀 복리에 해가 간다면 양육권 포기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자녀에게 생활의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자나 친권자를 변경하기 위한 청구 절차를 가질 수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친권자가 친권을 상실할 만한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양육자가 금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양육권 포기 절차를 위해서는 우선 부나 모, 자녀, 검사 등이 가정법원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나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 또는 거주한 기간 등에 따라서 친권자, 양육자의 변경 또는 양육권 포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친권자를 변경하였을 때는 재판으로 청구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 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시청, 구청 등으로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의 양육권 포기 후에는 양육자에게서 자녀를 인도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자녀를 내어주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으로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이행 명령이나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양육권 포기는 부모 당사자들의 어려움은 물론 자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또는 상대 양육자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양육권 포기 절차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위처럼 양육권 포기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 다툼을 벌이고 있으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