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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

외국인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이혼 한국에서?


만약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들은 한국에서 이혼 효력을 얻기 위해 어디에서 이혼 재판을 진행해야 할까요? 당사자 일방의 국가에서 외국인 이혼을 함으로써 한국에서 동일하게 이혼 효력을 얻을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1992년에 영어 강사로 지내던 중 미국인인 ㄴ씨를 알게 되었고 2년의 교제 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한국에서 약 1년 동안 지내다 미국으로 가서 자녀를 낳으며 지냈습니다.


한편 ㄱ씨는 2000년도에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멕시코로 이주하게 되었는데요. 멕시코에서의 생활 환경이 나빠지자 ㄱ씨는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주말 부부로 지냈지만 ㄴ씨는 사업이 커지자 가정과 아내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ㄱ씨는 홀로 미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미국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2007년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남편 ㄴ씨는 1년에 약 2~4번 정도 한국에 들어와 4일 ~ 1개월 정도를 지내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점차 갈등을 가지게 되면서 2012년도부터는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ㄱ씨는 외국인 이혼을 하기 위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지만 ㄴ씨는 본인은 미국의 시민권지아미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결혼 생활도 미국에서 진행한 만큼 한국 법원은 재판 관할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ㄱ씨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 두 사람이 한국에서 만나 결혼을 진행한 점, 결혼 후 여러 차례 두 사람이 한국에서 거주한 적이 있으며 자녀들이 한국 국적을 가진 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 등을 종합해 보면 한국도 외국인 이혼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두 사람이 오랜 시간 별거를 하고 있으며 관계 회복이 어려운 만큼 한국에서의 외국인 이혼을 허용한다고 판시하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하였는데요. 이처럼 외국인과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국적 및 이혼의 효력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