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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 거부 대처

면접교섭권 거부 대처


얼마 전 이혼 소송을 하는 상태에서 아내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허가하지 않은 남편에게서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면접교섭권 거부 대처에 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2000년도에 결혼한 후 성격 차이와 각종 폭언, 폭행으로 인해 결혼한 지 4년 만에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2005년도부터 ㄱ씨의 친정에서 아들인 ㄷ군과 함께 거주하다가 불화가 지속되자 ㄴ씨가 본인의 부모님 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별거 기간이 길어지자 ㄴ씨 부모는 2006년 5월에 며느리인 ㄱ씨에게 찾아가 손자와 하루만 있겠다며 ㄷ군을 데려갔으나 이 후 ㄴ씨 가족은 자녀를 돌려주지 않은 채 만나지도 못하겨 하여 ㄱ씨는 이혼 소송을 비롯한 ㄷ군의 인도, 면접교섭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ㄱ씨에게 ㄷ군의 인도 청구는 기각하는 대신에 본안소송의 판결 때까지 한 달에 2번 씩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는데요. ㄴ씨는 이 후에도 ㄱ씨가 ㄷ군을 만날 수 없게 하자 재판부는 ㄴ씨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음을 인정하며 ㄷ군의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이처럼 면접교섭권을 거부하게 될 때는 법원으로 신청하여 재판부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면접교섭권 변경을 신청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약 배우자의 면접교섭권 변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