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산문제/위자료

이혼소송위자료와 재산분할

이혼소송위자료와 재산분할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내릴 때 위자료는 여성에게, 재산분할은 남성에게 더 많이 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혼 재판에 있어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결정에 관한 미시적 연구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많은 지역법원에서 선고한 이혼소송 1심 판결 1098건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성이 받은 위자료는 남성에 비해 평균 600만원이 많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법률의 관해서는 이혼상담 최진환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가 여성이 청구했을 때보다 재산분할 비율을 9.1% 더 높았습니다. 소송을 통해 받은 여성의 평균 위자료는 3천만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3천만원 이하가 7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5천만원 이상은 6.1 %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 법원이 여성에게 좀 더 관대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산정 했을 때 여성의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결혼생활이 길수록 위자료의 부담이 더 커지며 1년이 늘어날 때마다 평균 30만원 가량의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혼사유는 폭력 등 배우자의 부당대우가 54%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행위 또는 가정방치 행위 등으로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이혼 사유 중 위자료 액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이었으며,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면 평균보다 505만5,000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입장의 재산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받는 사람의 재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경제적 활동의 적극적인 남성에게 더 유리하며 그 이유는 남성이 여성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회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을 감안해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재산분할 비율이 올라갑니다. 혹은 원고의 나이가 많고 피고의 나이가 적을 경우 원고에게 더 많은 재산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분할 부분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의 경제적인 능력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가정법원 에서는 ‘법원이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등 명령하더라도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재산분할이 유리 하도록 판결 내렸습니다.







부부에게 같은 몫을 배분한 재산분할 비율은 28.6%로 가장 높았으며 원고나 또는 피고 일방에게 공동 재산의 70% 이상을 배분된 판결은 17.8%에 달했다. 또한 법정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유지를 하면 예상되는 이득을 분명히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거나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 또는 위와 같은 상황에 유사 하신분이 계시다면 꼭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상담 최진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