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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 권리행사는?

면접교섭권 권리행사는?


이혼을 하고 나서 면접교섭권의 대한 문제로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요.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냐 자녀의 권리이냐의 대해서 여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면접교섭권의 권리에 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요. 즉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직 법적인 면에서 권리만을 내세워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불성실한 부모의 행태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재판부는’면접교섭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확실히 자녀의 알 맞는 복지를 위한 것.’이라며 불행했던 부부관계가 이혼으로 인해 해소 됐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간의 법률상의 친자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 또는 성장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민법상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민법에서 보시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실질적으로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그 주체가 돼야 하는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부여하여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였으며, 또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습관적인 폭행을 하거나 면접교섭허용에 적절치 못한 사유가 있을 때는 면접교섭을 불허해 왔으며 이번 결정 또한 그러한 추세에 나온 것인데요.


재판부는 면접 교섭을 계속 반대하던 아빠의 경우 법원의 권유에 무조건적인 거부의사를 접고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청구인 엄마는 일정 있기에 참여가 어렵다면서 법원에서 주최하는 자녀의 관련된 프로그램 인 자녀사랑1박2일, 가족캠프 등 2번씩이나 참여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노력과 준비 없이 자녀의 의사에 반해 면접교섭권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의 대해서 간략하게 법률적인 내용과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자녀양육, 면접교섭권과 유사한 문제로 고민을 하시고 계신 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최진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