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상담사례

개명을 하여 이름을 고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Q. 개명을 하여 이름을 고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개명허가결정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1월 이내에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호적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