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사례 개명을 하여 이름을 고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2011. 5. 12. 17:00 Q. 개명을 하여 이름을 고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개명허가결정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1월 이내에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호적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최진환변호사의 Happy Lawyer '이혼/상담사례' Related Articles 가사조사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조사기일에는 어떤 사항을 조사받게 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있어야 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하면 되나요? 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