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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무효·취소

중혼이란 무엇일까? - 재판이혼절차 변호사 최진환


중혼이란 무엇일까? - 재판이혼절차 변호사 최진환

중혼(重婚)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중혼이 무엇인지 재판이혼절차 변호사 최진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 이중[전혼(前婚, 먼저 한 혼인)과 후혼(後婚, 나중에 한 혼인)]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중혼이 되는 경우는 총 3가지입니다. 첫번째는 협의이혼의 무효,취소 판결, 두번째는 이혼확정판결을 기각하는 재심판결, 세번째는 전(前) 배우자의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죠.

협의이혼의 무효·취소판결의 경우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전혼이 부활해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됩니다.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로 확정된 경우 판례는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확정판결을 기각하는 재심판결의 판례는 이혼심판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재혼했는데, 재심청구에 의해 그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심심판이 확정된 경우 후혼(재혼)은 중혼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前) 배우자의 실종선고 취소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혼인이 해소됩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실종선고를 받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가 취소됩니다. 이 때 실종선고와 그 취소 사이에 재혼이 이루어진 경우 전 배우자의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중혼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재혼 당사자가 선의(善意)인 경우, 즉 실종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모르고 재혼한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하지 않으므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혼 당사자가 악의(惡意)인 경우, 즉 실종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알고 재혼한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해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배우자의 실종선고를 통해 전혼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생사불명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전혼을 해소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재혼 당사자의 선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혼이 부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