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사소송변호사_배우자가 진 빚은?_부부별산제 배우자가 진 빚은?_부부별산제 가사소송변호사_최진환 변호사 남편 혹은 아내의 금전거래에 문제가 생겨 고액의 채무가 생기고 이를 감당못해 가출이라도 하게 된다면 몰려온 채권자들의 빚독촉요구에, 배우자가 진 빚은 부부인 내가 대신 갚아줘야 할까요? 가사소송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부부별산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신 몰래 남편 혹은 아내가 진 채무는 배우자인 자신이 별도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보증을 서지 않는 한 자신이 대신 갚을 필요는 없답니다. ● 부부별산제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