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상 이혼사유 가출신고 재판상 이혼사유 가출신고 주변에 의외로 가출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이혼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라는 것은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 가능하며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인데요. 재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