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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위헌

간통죄 위헌 이 후 간통죄 위헌 이 후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법률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날로 소급하여 간통죄는 효력을 잃게 되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재심 청구를 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또는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간통 행위를 하였을 때는 간통죄 처벌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법령이 위헌법률 결정에 의거하여 효력을 잃게 되면서 앞으로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간통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고소 등의 절차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법률 결정.. 더보기
간통죄 위헌이면 이혼 소송은? 간통죄 위헌이면 이혼 소송은?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며칠 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간통죄 폐지 및 위헌 여부에 대해서 26일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의 위헌과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됨과 동시에 배우자들의 불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져도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소정의 증거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청구하고 위자료,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간통죄 위원과 이혼 소송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간통죄의 폐지가 혼인을 한 부부가 지켜야 하는 정조나 애정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즉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