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도박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박을 좋아하는 남편, '도박 중독'이란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 도박을 좋아하는 남편, '도박 중독'이란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 영지(가명)씨의 남편 세진(가명)씨는 결혼 3년차 부부이다. 결혼전에는 몰랐지만 결혼 후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도박중독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는데도 얼마 전에는 부인 영지씨 몰래 영지씨의 통장을 가져가 그 돈을 다 날리고 들어왔다. 영지씨는 남편의 도박 중독을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 이혼을 마음 먹었다. 상습적인 도박을 하는 남편. 그리고 그 남편때문에 맘고생이 심한 부인. 이 경우 '도박'이라는 이유로 이혼이 성립될까요? 부인의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란? 혼인의 본질이 원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