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법률상담 - 양육비지급/담보제공명령 이혼법률상담 - 양육비지급/담보제공명령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협의를 하고, 양육자를 정해 생활을 시작합니다. 헌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부 일방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아이의 장래 양육비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일정기간 안에 금원 등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담보제공명령신청 담보제공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입한 뒤 신청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