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남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사소송변호사] 돌싱남·돌싱녀 '재혼' 무효될 수도 있다? [가사소송변호사] 돌싱남·돌싱녀 '재혼' 무효될 수도 있다? 돌싱남·돌싱녀 '재혼' '돌아온 싱글'이라는 뜻에 돌싱남, 돌싱녀라는 신조어는 대한민국의 이혼률을 짐작케 하고, 또 '이혼'이라는 굴레에 벗어나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기도 합니다. 이렇듯 돌싱남, 돌싱녀는 이혼의 아픔을 맛 보았지만, 이로써 한층 더 성숙해지고 제2의 도약을 꿈꾸며 새로운 동반자를 찾기위해 고군분투하기도 합니다. 즉, 재혼을 꿈꾸고 있다는 말입니다. 재혼은 사전적 의미로는, 전혼이 해소 또는 취소된 뒤 두 번재로 다시 혼인하는 일 또는 그 혼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재혼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