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변경하려면 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변경하려면 부부는 이혼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 등의 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양육권을 갖지 않는 부나 모는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하는데요. 위 결정 사항들은 불변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면접교섭권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의 행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년 전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남편인 ㄴ씨에게 주었고 면접교섭권만을 받았는데요. 이 후 ㄱ씨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자녀가 ㄴ씨와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ㄴ씨는 양육권을 되찾고 싶어 하며 자녀들 역시 ㄴ씨와 거주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 때 ㄴ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