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재산분할 병합청구 가집행선고 이혼소송 재산분할 병합청구 가집행선고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에는 민법에 준용되고,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은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현물분할,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 준하여 특정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일방으로 하여금 다른 일방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거나 이들을 혼용하거나 또는 목적물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게 하는 등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면 어느 것이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