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 공유지분권 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배우자 공유지분권 청구 사실혼배우자 공유지분권 청구 민법은 혼인에 있어서 신고를 형식적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사망한 사실혼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청구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막연히 재산취득에 협력하였다거나 사실혼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유를 주장할 수 없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